[ 업투 휘트니스 안양범계점 ] 계속적으로 미뤄지는 환불과 달라지는 금액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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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종민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1-06 09: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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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설명해준 방식과 다르게 양도 받는 고객에게 헬스장 이용권 3개월치를 구매를 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추가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양도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 관리자와 이야기를 한 후 60만원선에서 해결하고 이용권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한달 가량 양도를 원하는 사람을 서로 구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어서 환불 재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투 범계점 관리자와 그 헬스장에서 고의적으로 저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다른 지점에다가 문의를 넣어봤는데 다시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연락 후 관리자가 사과는 커녕 온전히 당당하게 나와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또한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이 90만원인데 10%부과세 를 뺀 나머지 금액만 처리가 된다고 해서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11월5일 다시 전화해보니깐 관리자는 해외에 있다는 문자가 온 후 그 연락처로는 연락이 안되어 범계 업투 헬스장 휘트니스에 연락을 드렸더니 10%부과세와 위약금 14만8천원을 제외한 약 75만원 가량이 들어온다고 말이 바꼈습니다.
그 점에서 직접 방문해서 대화를 통해 들은 내용은 오히려 신고해라, 81만원을 돌려주겠지만 받는 금액이 3~4개월이 지연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두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당하게 금액을 돌려주지 않을려고 지연을 하고, 결국 81만원을 환불할 수 있지만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말도 안되는 행동이 너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으로 보여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기에 결제를 하고 지정된 pt트레이너 선생님이 있었지만 3~4회 차에서 그 선생님은 분당으로 가게 되어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 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를 하고 그 선생님의 일정에 맞춰서 9회 동안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도 전형적인 수법으로 느껴저서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간절히 기도하며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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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