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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 농협대출 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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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을삼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05 12:20:35

본문

농협대출 부조리 신고(2차 민원제기)
내용
국민신문고 2024.9.29. 농협대출 부조리 신고(접수번호 : 1AA-2409-1036223) 건에 대한 회신문을 2024.10.21.자로 농협은행장으로부터 메일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회신문 내용은 2023.9.23. 농협에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을 받으면서 배우자(최미란) 및 본인이 보유중인 주택 등 분양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민원제기한 내용과 같이 대출시 대출상담원에게 “이미 계약되어 있는 주택이 있다”고 분명히 본인과 배우자가 구두로 애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은 보유 중인 주택 등의 분양권에 대한 내용을 안내도 하지 않았고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는다”는 서식에 서명하도록 종용했습니다. 대출 당시 상담원은 분양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서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안내 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택을 추가구입 하지 않는다”는 서식 뿐이었습니다. 상환 통보 이후 2024.9월에 대출상담원에게 “왜 서식을 안내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상담원은 “그런 서식은 없고 대출하는 고객이 자료를 만들어 와야 한다”고 동문서답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인 통화 녹취록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원은 보유중인 주택 분양권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식이 있는 것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은행직원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대출금 상환 통보 이후에 농협남양주시지부 담당직원은 “이미 계약되어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지 본사에 질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은행직원도 업무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대출상담원이 모르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출직원의 업무 숙지도가 이토록 미숙하다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원제기 이후 농협은행장의 회신문에 “보유중인 주택 분양권에 대한 서식의 기재사항에 체크만 하였다면 대출 시행 이후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출상담원이 주택 분양권에 대한 기재사항 서식을 준비하고 안내하였다면, 배우자와 본인은 체크를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체크해도 당연히 대출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출시 대출상담원이 준비해 온 구비서식에 신분 확인하고,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대출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대출상담원은 주택 분양권에 대한 기재사항이 담긴 서식을 준비하지 않았고, 안내는 당연히 하지 않았으며, 실적 쌓기 위해 단순히 대출만 실행해 주고 이후는 책임지지 않는 상습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농협은행 직원 역시도 업무 미숙과 직무 태만 등 유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업무를 명확히 숙지하고 고객에게 꼼꼼히 안내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유중인 주택 분양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서식을 준비하지 않았고, 안내와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는 대출금을 타은행으로 갈아타면서 국민채권매입비용 59만원, 농협 상실처리 이자 9만원, 근저당설정 말소비용 5만원, 담보대출금을 내년 상반기에 상환할 계획임에 갈아탄데서 기인한 중도상환 수수료 145만원 등입니다.

금감원에서는 이번 사례를 농협에 이첩하지 말고 직접 정밀 조사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 은행직원들을 조치해 주시고, 피해사례를 구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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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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