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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등록금 반환 거절 및 부당이득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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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영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13 12: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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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립학교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교무과에서 해결방법이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에 억울함을 느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디지털헤리티지학과에 일년 반을 다녔으나 마지막 학기를 등록하고 교수와의 관계악화 및 수강신청 오류 등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 병행에 회의감을 느끼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의감을 느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개인적인 일이니 각설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점만 말씀드리자면 수강신청 기간에 학교의 전산 문제로 수강 신청이 되지않아서 수강신청 및 교육과 서비스를 받지 못해 자퇴를 요구하였으나 등록한 등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6분의 1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학교 조교를 통해 오류점검을 문의 하였으나 수강신청 정정기간 마지막날까지 동일한 오류로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수강신청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학칙에 근거하여 등록금 6분의 1을 공제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불찰이지만 저는 교무과에서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다라는 말만 믿고 증거 수집(녹음 및 문자)은 하지 않았지만, 해당 학과 조교와 통화기록과 학교측에서 확인한 수강신청 시스템 접속 기록은 확인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1. 등록을 했지만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학칙에 근거하여(아무도 설명을 안해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6분의 1의 등록금을 부당하게 학교측에서 취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거는 제 책임이 아니고 학교측의 전산문제로 하지 못하여 오히려 학교측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3. 학칙에 대해서 아무런 공지도 설명도 없이 돈을 공제하고 입금하고 통보당함. 심지어 교무과 직원은 전액 다 반환된다는 뉘앙스로 설명을 하였음.
4. 증거는 해당 학과 조교와 통화내용과 학교측의 수강신청 전산에 접속한 기록이 있음(학교측에서는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고 제가 수강신청 시스템에 접속만하고 아무런 행동을 안할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등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말만 늘어놓음, 하지만 저는 수강신청 기간에 다회 수강신청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찌보면 작은 사건이지만 저는 큰 억울함을 느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적으려 했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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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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