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카 ] 쏘카 일레클레클에서 정기권을 무단으로 14900원을 출금한다고하여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영근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1-06 15:16:39
본문
우연히 도로를 걷다가 공유 전기자전거가 있어 한번 타봤습니다.
첫달 한달간 매일 10분씩 무료라는 설명을 듣고 회원등록하여 두번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 정기권 14900원을 결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용내역
1. 10/15 23분사용
2. 10/24 6분 사용
문제점
1. 첫날 사용내역 문자가 와서 10분초과한 금액 1400원정도 추가비용나왔다고 하여 그 비용만 결재를 할 줄 알았고, 그리고 한번 더 6분 사용한뒤 저한테는
맞지 않았어 잊어 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 쏘카 일레콜은 회원가입은 받지만 회원탈퇴 메뉴도 없고, 고객센타 연락처도 표시하지 않고 문자로만 답변을 주겠다고하는데
이것은 소비자 기만행위 입니다.
결론
위와같은 문제점이 있는 업체의 영업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이므로 사업자말소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쏘카일레클.hwp (333.0K) DATE : 2024-11-06 15:16:39
- 이전글올바르게 반송했는데 업체에서 훼손시켜 놓고 환불을 안해주세요 24.11.06
- 다음글화장품반품요청사기전화 24.11.0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