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얄엔필드 코리아 ] 오토바이사고 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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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응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06 1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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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7윌17일 포트홀 관련 사고로 센터에 입고 시켰는데
110일이 지난 지금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할부로 구입해서 매달 할부금은 나가는데 오토바이는 센터에 그데로 있습니다.
중고 바이크도 아니고 단종된기종도 아니고 신차를 구매 했는데 부품도 없이 바이크를 파는것은 소비자를 기만 하는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와 돈을 지불하면서 바이크를 이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마지막 부품은 내일(11/7일)이나 모레 들어 온다고 합니다.
부품받고 수리까지 마친다면 4개월을 못사용한겁니다. 4개월 활부금은 127만원 입니다.
로얄엔필드에 대한 고발과
저의 피해보상에 대한점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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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9_232348.jpg (2.6M) DATE : 2024-11-06 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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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