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 ] 롯데백화점 화장품 매장 (메이크업포에버) 교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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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현화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4-11-06 1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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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용하는 HD파우더 퍼플과 파운데이션, 아이섀도 구매함. 구매당시 15프로 할인이어서 교환환불은 안된다고 직원한테 설명듣고 제품에 스티커 부착해줌
월요일쯤 사용하려고 박스 오픈하니 파운데이션이 오일층 분리된 느낌이라 사진찍으려다 뚜껑과 본 유리병사이 내용물이 흐른걸 확인함. 해당 매장에 마감이나 유통중 불량일수 있으니 교환해 달라고 전화했으나
거절. 교환환불이 안된다는것은 제품에 이상이 없고
단순변심일때나 적용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논리인건지 이해할 수 없음.
해당제품은 아직 미개봉 상태인데 오히려 매장 직원이 정말 뜯어보지 않았냐는 식으로 의심을 하는 상황임
차라리 온라인으로 구매해도 되는 상품을 직접 가서 구매해서 이런 상황이 된다는게 참 피곤합니다.
또 메이크업포에버측은 제품이 100프로 정상이었다는게 자신만만한지 본인또한 미개봉인거 확인 의뢰 가능하다면 할 것임.
따라서 말도 안되는 본사 지침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한 메이크업포에버와 롯데백화점 일산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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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_205608.jpg (2.8M) DATE : 2024-11-06 1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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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