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인터넷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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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원경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1-06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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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혼자 사셨음). 장례 후 인터넷을 해지하려했더니 이것의 명의가 딸인 저로 되어 있어서 해지하려면 남아있는 계약기간 만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명의자가 아닌 이상 위약금은 발생한다는군요.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정리하면서 단말기등을 모두 회수했고 이것을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망과 사용 안함을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미 회선을 깔아 놨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군요. 사용자가 사망하여 사용 안하는 인터넷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통신사의 행위가 너무 불합리하여 상담을 신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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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