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시멘토 ] 상한상품판매및환불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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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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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11-06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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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865838005.jpg (525.1K) DATE : 2024-11-06 13: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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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