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시멘트 ] 교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성주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1-06 12:32:15
본문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처음으로 배우는 일이라서 배우는 속도가 더뎠고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해주시는 분께서 물론 답답하신건 알겠지만 조금은 조롱하는듯한 말투라고 느낌을 받았고 불친절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총 이틀차 교육이였고 이틀차에 도저히 이 돈 주고 배울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수강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환불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포기하고 나간거라고 실제 현장가면 더 심하게 뭐라고 하는 분들 많으시다고 못버티고 나간건 제 잘못이라고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하시는데 저 역시도 교육현장이 아니라 실제 작업현장 이였더라면 이해했을겁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으로 일을 배우기위해 교육을 받으러간 교육생이고 모르는게 있거나 헷갈리는게있다면 물어볼 수 있는 자격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조차 물어보기 힘들 정도로 답답해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교육 진행을 했습니다 일하러가기전엔 제가 사는곳에 일자리가 많다고 하셨는데 교육해주시는분께서는 제가 사는곳에 일자리가 많지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 일자리가 많다해서 받으러간 교육이기도 했구요 저는 교육을 받으러간 교육생인데 강사분의 불친절함으로 도저히 교육을 받지못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못받고 나온건데 이런 부분은 환불을 받기 어려울까요? 문의 드립니드
- 이전글판매자 없어졌다고 책임없다함 24.11.06
- 다음글항공권 예약시 다른 이름으로 예약해서 발권이 안되어 취소하고 새 항공권 구매 .. 24.11.0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잔여 기간에 대해 수강료 환급요구 가능합니다.(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