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림 (kream) ] 반품 환불 교환이 안되는 중개거래플랫폼 크림 (k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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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수민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1-06 1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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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림(kream)이라는 플랫폼에서 옷 3개를 구매했습니다.
각각 20-30만원 정도의 후드티이며 총 약 70-90만원 상당의 결제를 했습니다.
헌데 배달온 옷을보고 입어보니 생각보다 사이즈가 너무커서 고객센터(1588-7813)에 전화를 해보니 크림(kream) 업체 본인들은 중개거래 플랫폼이지 판매처가 아니며 개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진 제품이다보니 교환 환불 및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본인은 구매하고 제품을 배달받은 바로 당일에 사이즈교환또는 환불을 원했고 요청했지만 이와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행동은 명백한 소비자법위반이라고 생각되며, 소비자 보호받을권리를 뒤로한채 무책임한 크림(kream)_(본인들이 중개플랫폼이라고함) 갑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런게 가능한지 더나아가 본인들이 주장하는것은 소비자가 구매할때 교환반품을하지않겠다는 구매버튼을 눌렀다고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되며. 설사 모르고 교환반품을하지않겠다는 문구가 있는 문서에 동의를 눌렀다고 한들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불합리한 법을 우회한 행동이었다고 생각되며 이거는 법적인 효력을 갖을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생각에는 저말고도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을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를 주지않는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저같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을것으로 생각되오니 부디 바쁘시겠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수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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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