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큐밍 ] 렌탈료 추가 지불 및 서비스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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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기훈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1-07 1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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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을 진행한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이사를 하고 정수기 방문 재설치를 하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정수기 배수를 하는 과정중 심한 진동 소리와 함께
정수기가 옆으로 엎어졌습니다.
정수기 파손으로 인해 as신청을 하였고 as엔지니아가 저희가 고지 받은건 수리비가 나올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배수중 혼자 파손이 되었다고 상황 설명을 하였습니다.
엔지니어는 일단 as 센터를 보내봐야한다는 의견을 주고 정수기를 회수해갔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현재 고객센터는
68만원을 주고 계약해지를 하던 아니면 35만원을 주고 타 제품을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고 계속 설명을 했지만
계약해지후 새롭게 렌탈 진행 및 타제품 교체후 비용지불을 계속 요구중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기존 제품 파손된 상태로 사용하게 그냥 반환해달라 저희로 인한 파손도 아닌데 왜 지불해야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분쟁을 했지만 답변은
기계를 돌려줄수 없다. 돈을 지불하고 해지를 하던 타제품으로 가져가던 둘중하나를 해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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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