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료 할인 서비스 가입했는데 해지할때도 돈을 내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KM 멤버십 ] 전화통화료 할인 서비스 가입했는데 해지할때도 돈을 내라고 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철영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14-02-25 10:47:12

본문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고객을 우롱하는것같아  울분이 끓어오르지만 진정하고 글을올립니다
저는 2010년에 전화로 가입권유를 한  통화료 할인서비스를 가입하였습니다 가입당시 1년에 60여 만원을 내면  통화료를 가족까지 할인된다고 하였고 1년 정도 생각하고 가입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쓰다가 효율성이 너무없어 잘 쓰지 않았고 1년 정도 자동이체로 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사이에 무료 영화 티켓이니 쿠폰 들이  왔었고 쓸모없는것들이라 쓰지않았습니다 사용법까지 물어본적이 있었는데 영화예매 티켓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표나 쿠폰들은 다 버렸습니다그리고 이 통화료 할인에 대한것은 끝난것으로 생각하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연락이 오더니만 아직내야될 돈이 있고  해약해도 돈을 내야되고 유지해도 돈을 내야된다고  하며 계약이 그렇게  되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거라곤 전화 통화로 상담사와 계약했던것 밖에 없고 60여ㅇ만원만 내면 된다는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전화와서 2월 27일 부터 250만원 정도를 빼가겠다고 하며 연체시 3% 이자율 적용된다며 불친절하게 말하며 당신이 그렇게 계약했다며 책임지라는듯이 말을하여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이런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또한 처리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전에 가입하셨던 통화료 할인서비스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7910 항공·여행 트립닷컴 박상준 2026-05-05
1507909 기타 세탁특공대 최효주 2026-05-05
1507903 서비스 케어파트너 신운겸 2026-05-05
1507902 유통 CJ온스타일

처리중

환불요청
임성희 2026-05-05
1507901 자동차 한국지엠 정찬선 2026-05-05
1507893 기타 원룸만들기, 데코라인(가구) 김도은 2026-05-05
1507882 유통 FEEL 수팜

처리중

배송지연
이혜진 2026-05-05
150786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5
1507847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식희 2026-05-05
1507845 생활가전 코웨이 박종성 2026-05-05
1507844 서비스 문산로이드밤 박경순 2026-05-05
1507835 통신 LGU+ 이경혜 2026-05-05
1507828 생활가전 LG전자 한재열 2026-05-05
1507827 기타 오월호텔 김종헌 2026-05-05
1507779 유통 퍼이스북-메타 김혜민 2026-05-05
1507778 기타 인형뽑기 정성호 2026-05-05
1507777 기타 인형뽑기 정성호 2026-05-05
1507776 유통 (주) 컬러인웨딩 장정욱 2026-05-05
1507775 유통 컬러인웨딩 장정욱 2026-05-05
1507774 항공·여행 아고다(아고다페이먼츠코리아) 김용재 2026-05-05
1507773 식음료 포장마차 초대 박보람 2026-05-05
1507772 서비스 이사대학 윤신혜 2026-05-05
1507771 기타 유방쉬린수출입무역 서미영 2026-05-05
1507770 기타 예림 인테리어 문민수 2026-05-04
1507769 생활가전 성진태크 이영식 2026-05-04
1507768 서비스 갓챠겟챠 송리단길점

처리중

환불 지연
이지은 2026-05-04
1507767 기타 씨유, 동탄행복점 최효동 2026-05-04
1507766 서비스 NC소프트 최바다 2026-05-04
150776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4
1507764 유통 이마트 이형권 2026-05-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