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릭스렌탈 ] 명의변경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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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명재웅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6-03-16 2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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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웰릭스 음식물 분쇄기 병의변경 후 작년 2026년에 고장이 나서 문의를 했는데
최초가입자가 아니어서 계약해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남은 할부금액 전부 물어낸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해도 최초가입자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최초가입자는 돌아가셨고 아들인 저에게 상속되어 명의변경도 해 주었으면서 계약서도 안 보내주고 계약해지도 안 되고 무조건 할부로 계속 납부하라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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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