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캐피탈 ] 법인차량 장기임대 만기시 잔존가액 행정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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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태선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1-07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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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21년과 23년에 100프로 피해로 난 사고였으며 21년은 고속도로에서 운행중 뒷차에 받치면서 회전하여 3중충돌이 난 큰사고였고, 23년 역시 정차중 운전석과 운전석 뒷좌석을 받친 큰 사고였습니다.
21년 사고때는 이런게 있다라는 것도 몰랐는데 23년 사고때는 사고로 인한 차량 감가에대하여 차주인 농협캐피탈에 보상금이 지급된걸 제가 알게되었고 문의결과 만기시 잔존가액에서 차감된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내받은 잔존가액에는 해당내용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문의하니, 본인들 이력에 차량 사고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제기를 하니 제가확인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 확인했습니다. 21년 사고는 농협캐피탈의 사고담당 협력업체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23년 사고는 그곳에도 이력이 없다하여 제가 보상받았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서 당시 저에게 보상한 보험사를 통해 지급내역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협캐피탈 쪽에 다시 확인전화를 하니 다시 확인한다하고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에 대하여 소비자로서 제가 확인을 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분명히 돈이 오간 거래에 이력이 없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고.
둘째는 제가 가만히 있었다면 농협캐피탈 측은 이중의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인데, 법인렌트차량임을 감안할때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이상태라면 제가 인수하지않고 반납하면 보험상 무사고 차량이 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요즘 장기렌트이용이 많아지는데 대기업측에서 이런시스템으로 운영 되고 있다면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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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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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