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고무줄 같은 보증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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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호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1-07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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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에 구매한 기아 k3 보증기간 관련입니다.
24년 9월 말경 갑자기 차에 문제가 있어 주소지 근처의 서비스센터(목포 산정점)에 제 이름으로 입고 후 점검 결과 미션이 나갔다고 합니다.(6년,57000km)
서비스센터에서는 보증기간이(5년) 넘어서 무상수리가 안되고, 부속도 언제 입고 될지도 모르고, 밸브만 교환해도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른다며 차주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 했습니다.(서비스센터 기사 언동)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 폐차할때까지 사용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자비로 수리를 했으며, 억울함을 와이프 명의로 기아본사홈페이지에 문의한 결과 18년에 판촉이벤트로 미션부분은 10년에 10만km 보증이 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상담원과도 재확인 결과 보증기간에 해당된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7일 기아측에서 전화 온 내용이 제가 고장 접수를 해서 5년에 10만km, 와이프가 접수하면 10년 10km보증이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는 정비업체 지인에 문의해보니 살다살다 이런 보증기간은 처음이라고 차가 주체가 되야지 접수한 사람에 따라 똑같은 차인데 고장 접수한 사람에 따라 보증수리 기간이 조절되는 상황(구입 당시 공동명의), 이 내용도 제가 이해가 안된다니 이번에는 외부에서 수리를 해서 안된다는 사항,
상기 내용 때문에 자비로 외부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확실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기아측에서는 충분한 확인도 없이 고객에게 고지도 하지 않고(고지의무 불성실)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항을 늘어 놓으면서 보증을 해줄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 같습니다.
금일 전화 내용도 고객의 귀책사유만 따지고 들고 기아측의 잘못은 오해가 있었다는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만 하고 합의점등은 도출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알아서 굴복하라는 의미가 다분했습니다.
대기업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비자 고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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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