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샴발라cc ] 연단체 모집 공고와 상이한 임의 자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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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옥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07 1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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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연단체 모집 공고를 아무 안 안내없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초등학생도 하지않는
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부터 접수 받기 시작해 9월 접수는 공고대로
연락을 하였고 그 뒤로 많은 접수가 들어오자
골프장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공고에 올렸던 금액은 불가능하고 골프장에서
매월(24년 기준 매월 18만원) 정하는대로 하겠냐
그러면 연락하겠다
그러면 올린 공고는 무얼까요
12만원 13만원으로 해준다고 공고 올린 것은 사람
꼬이게 하기위한 것말 그대로 삐끼입니까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샴발라의 처세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 그린피와 이번 공고문 사진 함께
올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107_151639_NAVER.jpg (409.3K) DATE : 2024-11-07 15: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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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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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