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웰푸드 ]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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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디씽컴퍼니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1-08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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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씽컴퍼니는 쿠팡측의 일시적 오류라며
상품의 가격이 잘못 올라가졌기에 일방적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쿠팡측에 문의한 결과 해당 판매상품은
(주)디씽컴퍼니에서 쿠팡이 아닌 판매자측 실수로 판매상품을 잘못등록하여 취소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원하는 배송시간과 일정을 맞춰 산 고객으로서 일방적 주문 취소 통보 및 뻔뻔한 행태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빼빼로데이를 맞이하여 본인이 판매하고 잇던 가격보다 더 올려서 판매하고자 하는 듯한데이러한 행위 외에도 애초에 제대로된 사과 뿐만 아니라 일방적 취소 또한 소비자 기만이며 이러한 행태는 온라인업체에 만연해있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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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