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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웰푸드 ]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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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디씽컴퍼니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1-08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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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일반적 취소를 고발합니다
(주)디씽컴퍼니는 쿠팡측의 일시적 오류라며
상품의 가격이 잘못 올라가졌기에 일방적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쿠팡측에 문의한 결과 해당 판매상품은
(주)디씽컴퍼니에서 쿠팡이 아닌 판매자측 실수로 판매상품을 잘못등록하여 취소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원하는 배송시간과 일정을 맞춰 산 고객으로서 일방적 주문 취소 통보 및 뻔뻔한 행태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빼빼로데이를 맞이하여 본인이 판매하고 잇던 가격보다 더 올려서 판매하고자 하는 듯한데이러한 행위 외에도 애초에 제대로된 사과 뿐만 아니라 일방적 취소 또한 소비자 기만이며 이러한 행태는 온라인업체에 만연해있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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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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