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1615 항공·여행 대한항공 장재원 2026-04-11
1501601 생활용품 싸커타임(https://soccer-time.co.kr/) 최연실 2026-04-11
1501595 식음료 이병현 2026-04-11
1501594 기타 에이피 플랜츠 윤성집 2026-04-11
1501593 생활용품 업체명은 모릅니다 김도형 2026-04-11
1501592 항공·여행 아난티 최경민 2026-04-11
1501591 통신 LGU+ 이준호 2026-04-11
1501590 기타 컴119 박승민 2026-04-11
1501589 유통 도키도키굿즈 문유 2026-04-11
1501588 유통 롯데닷컴(ON) - 제이디와이 이 유 진 2026-04-11
1501587 생활용품 안경점

처리중

안경점
이현숙 2026-04-11
1501586 서비스 CJ대한통운 박성민 2026-04-11
1501585 식음료 GBCD마트 임은영 2026-04-11
1501584 생활용품 SPAO 이시연 2026-04-11
1501583 유통 신세계홈쇼핑

처리중

교환
손진영 2026-04-11
1501582 생활용품 톰타일러 최남기 2026-04-11
1501581 항공·여행 야놀자 차규호 2026-04-11
1501580 기타 상일리베가구 박준수 2026-04-11
1501579 유통 쿠팡 강범구 2026-04-11
1501578 기타 Msdedin 김선웅 2026-04-11
1501577 생활용품 텐바이텐 박향미 2026-04-11
1501576 유통 단풍좋아 (틱톡 라 우선희 2026-04-11
1501575 항공·여행 아고다 허남춘 2026-04-11
1501574 항공·여행 아고다 허남춘 2026-04-11
1501573 생활용품 Percyly 판매는 쿠팡 이희남 2026-04-11
1501572 기타 라이프컨설팅 손혜숙 2026-04-11
1501571 생활용품 easyseler.com 이인호 2026-04-11
1501570 생활가전 린나이코리아 이림옥 2026-04-11
1501569 항공·여행 trip.com 이우재 2026-04-11
1501568 생활가전 린나이코리아 이림옥 2026-04-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