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품질 확인 결과서에 대한 심의 절차를 소비자센터에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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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코리아 ] 아디다스 품질 확인 결과서에 대한 심의 절차를 소비자센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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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지운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11-08 2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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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일 아디다스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신발하나와 상의 2벌이었는데, 11월 5일날 상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품 중 상의 제품 하나에서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목 카라 부분입니다. 한 눈에 보아도 확연히 보일 정도 였는데, 어떻게 이런 옷을 판매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즉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고, 고객센터에서 시키는데로 사진도 찍고 봉지도 뜯지 않은 체로 부산 광복점 롯데 백화점 아디다스 매장을 찾아 심의절차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날 아디다스 품질 확인 결과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교환 및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당장 아디다스 매장을 찾아 광복점 점장에게 사실을 얘기하였더니 CCTV를 확인하고는 제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디다스 본사에서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만약 오늘 중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아디다스에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 저녁 6시 쯤 환불을 해주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님 제가 이렇게 글을 적는 이유는 그냥 환불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공식온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량인 제품을 만들어 놓고, 단지 공식매장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품,교환,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제 돈을 드려 아디다스에 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온라인 매장에는 원하는 색상이 없어,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깅스다 보니 눈으로 하자 부분을 확인 할 수가 없었고 한번 입고 세탁을 하고 난 뒤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탁을 하다 잘못되었다며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세탁하다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같은 제품을 2개를 샀는데 왜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도 아무 탈 없는 지요. 그때는 회사 규정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식온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였는데도 소비자 잘못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싸우지 않았다면 이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일어난 것일까요? 시정 조치 부탁드리며, 제가 말하면 듣지 않을 데니 아디다스코리아에 전해 주십시요. 전 아디다스가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환불비 69000원과 수선비 5천원을 빠른 시간내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 아디다스가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요.
                                                                                                    釋迦牟尼  南 志 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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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환 및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탁한 후에라도 의류제조 및 설계상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교환 및 물품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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