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렌탈 ] 고소작업용리프트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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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성돈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1-08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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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당 내부 천정 고소(6~7m) 작업이 필요하여 2024년 10월26일 토요일 고소 작업용 리프트를 렌탈 할려고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올바른렌탈
(업체전화번호010-4925-0637)을 선택하여 작업을 하기로하여 전화상으로 소통하니 선입금해야 한다하여 대여료 세금포함 330,000원을 10월25일 입금하고
10워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하였는데 5시에 도착하여 장비를 내부로 진입 시키는데 경사로가 있어서 장비 진입에 제한이되어
장비 사용을 못하고 고소 작업이 진행이 안되어 업체에 연락하여 작업을 못하였으니 환불을 요청하니 장비 렌탈은 작업유무와 상관없이 장비하차까지가
책임이고 현장 상황이 제한되는것은 임차인 책임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하여 그러면 서로 합리적으로 반씩(165,000원) 부담하자고 해도 일방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책임을 물어서 환불이 불가하다하여 저희는 일도 못하고 비용만 지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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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