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LED TV 메인 보드 재고(예비)품 없어 멀정한 TV 수리 불가 통보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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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국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1-08 1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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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11년전 TV 구입차 가전 제품 매장 방문.
2.매장 직원 권유로 대기업 제품 신품 LED TV 2대(52,45인치 확실치 안음)
약 6백만원 정도 거실,안방 사용으로 구매
3.약2년전 거실 52인치 고장으로 메인보드교체 출장비 포함 약 23만원정도 주고 수리
- 이 제품 TV 수리 할때도 제품 없다고해서 멀정한 TV 너무 아까워 강력한 항의로 수리함
#메인보드(사람의 머리와 같은 중요함/CPU)
4.최근 안방45인치 TV LG로그만 나오고 본 화면 불통으로 LG써비스센타 (1544-7777)
수리 요청
- 기사 한다는 말슴 방문도 안하고 메인 보드가 재고품이 없어 회사에서 구할수없고
철수한 제품이라 부품이 없다고 수리 불가 통보 전화로 받음
- 강력 항의로 기사 집 방문 똑같은 말하고 갔음
하고 싶은말:-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 11년된 LED TV 재고(예비)품이
없다니 대기업 횡포에 억울해 미치게습니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국내에서 가전 재품의 1인자인 대기업 전자가
-구멍가개도 아닐덴데 부품이 없다니 너무 억울하니 이런 기업의 횡포에
다음 고객들이 이런일로 손해 보지않께 소비자 고발 센타에서
철처히 조사해서 수리를 해 주게 간곡이 글월 올립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이 TV는 사연이 많은 TV라 버릴수가 없습니다)
-큰 대기업에서 이 중요한 보드를 한장도 없이 폐기?
PS:사진을 보시면 아주 새것이며 멀정 합니다
이것을 패기 처분하면 국가 적으로도 손해 입니다 자원과 폐기물처리등등
첨부파일
- KakaoTalk_20241108_100217912.jpg (443.3K) DATE : 2024-11-08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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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TV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