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화무역 유한회사 ] 금액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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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09 1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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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이 들어간다면 진행할수 없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 급여타면 진행하겠다 하여 2단계 신청했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해야 제품 패합을 할수 있다기에
20만원을 입금했더니 총비용이 1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이야길 합니다.
해서 환불요청했더니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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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