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응팻버닝 ]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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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노은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1-09 0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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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가없어서 처음으로 고발하게됩니다.
푸응펫버닝? 무슨 다이어트광고인데, 어이없이 일주일만에 운동을 하지않고도 약 한알로 10키로가 빠진다는둥 한달만에 약으로만 28키로가 빠졌다는둥 말도 안되는 광고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혹해서 경험해봤는데 혹시나가 역사나 되었지요.
이런 말도 안되는 광고를 미친듯이 계속하고 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시정해주십시요.
미친 광고, 과대광고, 없애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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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