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얼음정수기 고장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엄세운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4-11-08 17:10:11
본문
사용기간 4달이 다되어 가는데 3달째 얼음이 나오지 않아 서비스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비스 기사분이 수리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전 얼음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관련 수리부속을 가져오지 않아 수리가 되지않는 줄 알고 짜증이나 청호나이스 서비스센터에 신품 교체 또는 렌탈 반환을 하였지만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수리를 받으라고 해서 다시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2번째 기사분이 방문을 하여 정수기를 철거를 하시길래 뭐하시냐고 물으니 정수기를 본사에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매한지 1년이 된것도 아니고 3달째 고장이 났는데 정수기를 본사에 보내고 그 기간 동안 생수를 사먹으라니...대체품도 없이!
위 부분에 대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41108_170937.jpg (2.0M) DATE : 2024-11-08 17:10:31
- 이전글영수증 및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요. 24.11.08
- 다음글생활청소 서비스 24.11.0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