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모직 현대아울렛대전점 구호매장 ] 구호제품 바바리 구매 후 원단불량의심 원형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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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호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08 1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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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워 사용하지않음. 10월17일 오전언니와함께 바바리를 입고 외출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곳 발견 하여구호 의료업체에 전화로 사실알림과함께교환요구함.판매자는 구매시점이 7일이 넘어서교환환불이 안되며,수선을 해준다고 함. 새옷을 수선해도 완벽하냐고 했더니 소비자가 만족 못할 수 있을 수 있다며 그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제안함. 소비자도 아님 판매자가 고발센타를 운운하여 뭐 자신있나보다 생각하고 의류를 우체국택배로전 청주라 거리가 멀어서 18일 오전9시에 청주운천동 우체국택배로 의류보냄.
21일 의류받았다고 구호에서 연락옴 소비자원 심의위원회에 옷을제출해주고 심의결과에 따라 답을 주겠다고 하였고 11월7일 연락이 옴 소비자 부주의로 원단찍힘이 발생하엿다고
심의결과를 보니 구호의 유리한 대로 기술하여 보낸 결과서를 핸드폰 문자로 받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어떡해 할거냐고 받아드리냐고? 입장바꿔서 본인이 소비자라면 인정하시겠냐고 아무리 판매한기간이 지났어도 한번 착용하자마자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런옷을 소비자가 어떡해 믿고 구입할 수 있냐면 2차로 국가기관인 소비자원에 재 심의 요청드립니다.또 한 판매하신 구호매니저인지 직원분께서 무척 기분나뿐응대와 태도에 상처도 많이 받고 속상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좋은결과 나왔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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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