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놀자 ] 숙박업체만 감싸도는 야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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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제상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11-09 22: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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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이용 시에 카운테에 모닝콜을 부탁 드렸는데 전화기 없냐라는 직원분의 불친절한 답변을 듣고 후기 내용에 상기의 내용과 함께 불친절하다는 내용을 기재 하였습니다.
2일정도 지난후에 해당 숙박업체에서 제 후기 내용을 권리침해라는 이유로 신고 하였고, 야놀자에서는 제 후기의 내용 및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다른 야놀자 유저들이 보지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이에 제가 재게시 요청하자 30일 후에 재게시가 가능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숙박업체의 불만이 있는 후기내용들을 게시 못하게 하는 꼼수인것으로 생각 됩니다. 불만이 있는 후기을 올리면 숙박업체에서 저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침해라고 신고하고 후기을 올릴 사람이 이를 귀찮아해서 재게시 요청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만이 있는 후기 및 평점에 반영되지 않겠죠.
만약 재게시을 올린다고 하여도 30일 이후에나 후기 및 평점이 반영되어 해당 앱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30일동안 해당사실을 모른고 이용하겠죠.
이를 철저히 분석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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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