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 갤럭시 제트플립4 리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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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혁
- 조회수 : 324회
- 작성일 : 24-11-09 0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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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이 반으로 접히는 핸드폰이라 부피를 줄일 수 있어 구매하여 사용하였는데
무상수리기간 2년이 지나자마자(2년 2개월사용) 핸드폰을 반으로 접으면 전원이 나가서 삼성 AS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수리기사 왈 반으로 접으실때 전원이 나가시나요 하고
바로 증상을 물어 봐서 그렇다고 하니 접을때 뒤쪽으로 회로가 지나가는디 그게 고장이 나서 전원이 나가고 무상기간 2년이 지나 37만원을 지불해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가져오자마자 증상을 말할 정도면 저처럼 반으로 접을때 전원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 2년안에 찾아오는 사람만 무상이고 이후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말에 신제품이 백삼십정도인데 너무 과한것 같고 어디 떨어뜨려 고장낸것도 아니고 접는폰을 접어서 사용 했을 뿐인데 이게 제 과실이라면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사용으로 이년 넘자마자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다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리콜 처리 되어야하는것 아닌가 하여 글 올려봅니다.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를 못 부르고 저는 접는 폰을 접지못하고 사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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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