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포동 킹스로라장 ] 재결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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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병훈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1-10 18: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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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초등학생 자녀한테 친구끼리 놀아라고 카드를 주었습니다.
22000원 결제가 되어 어디인지 검색을 해보니 남포동에 있는 킹스로라장이길래
네이버 결제 하면 30프로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아이가 지금 타고 있으니
이거 재결제 할려고 한다고 하니 무작정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환불이 아니고 네이버로 재결제를 한다구요. 해도 말이 안통합니다.
그럼 모르고 결제한 사람들은 11000원에 탈수 있는거고 조금 똑똑하고 알아본 사람은 7천원에 탈수 있는건가요??? 이런게 있으면 고지를 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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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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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