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전기차(아이오닉일렉트릭Q)배터리 평생보증광고로 구입한 차량이 배터리에 의한 기계장치 전체가 손상되어 보증정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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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성영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11-10 08: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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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장이 원인을 소유자가 증빙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소유자로서는 고장이 원인을 소명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자동차에 대한 고장원인규명에 대한 책임은 현대자동차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동차 판매시 배터리 평생보증을 광고로 판매한 점을 고려할 때 배터리에 의한 고장이 원인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읍니다.
최근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화재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 역시 화재사고로 발생 했었을 수도 있고 다행히 차량 저니전자장치 전체 파손으로 된 것을 다행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정비금액이 차량가격에 달하여 정비도 생각하였으나 동 사고가 재발 할 것 같은 불안감에 부득이 페차를 진행 하였고 동 시힝이 타 차량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라 근본적인 원인을 현대자동차에 규명을 요구하고 차량화재 등 더 큰 재해를 발생 가능성이 있어 2개월간 현대자동차/대영채비/관리사무소 에 대한 보상협의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막심하고 대기업이 횡포에 대한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고발하게 되었읍니다.
부디 현대자동차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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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