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훼손으로 인한 교환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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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 포장지 훼손으로 인한 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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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인호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10 1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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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 저녁시간 18시-19시 사이
송내역점 다이소에서 구매한 C타입 캐이블이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C타입 캐이블이 아니라
교환차 방문 하였으나 포장지가 뜯어져 있단 이유로 교환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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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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