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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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성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4-11-12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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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내용
매트 재고가 없는데 구매 할 수 있게 유도 하여 구매를 했으나 재고가 없다고 연락을 받음
저는 이미 구매 사이트 3곳 정도에서 구매 요청 했으나 동일하게 재고 없다는 연락을 받으니 짜증이 나서 구매자에게 강하게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 판매자는 명예훼손에 대한 이력을 보내며 저에게 반 협박 식으로 대응 하며 상세 페이지에 명시 된 부분을 제되로 보지 못해서 구매 한 소비자가 문제다 라는 답변과 1:1문의 창을 일방적으로 차단 했습니다.(첨부자료/증거1)
위 내용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와 일어난 일이고 이후 네이버쇼핑 쪽에 문의 했습니다.
하지만 메일 답변은 내용이 명확지 않아 충분한 답변이 어렵다. 라고 답변이 왔고 (자료 첨부/증거1)
2.불만 사항
저는 판매자도 사람 인지라 제가 먼저 짜증을 섞인 말투에 화가 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재고가 없다고 확인 된 상황에 환불 처리를 고의로 지연 하는 부분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라는 내역을 저에게 보내며 협박까지 하는 거 보며 너무 화가 났습니다.(자료 첨부/증거2,증거2-1)
네이버쇼핑 측에서 중계 역할에 의무가 있음에도 나는 모르겠으니 니들 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 답변이 너무 화가 납니다.(자료첨부/증거3) 이렇게 대응 할 거면 고객센터가 왜 있는지.. 소비자 권리를 보호 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 네이버쇼핑은 철저히 무시 하는거 같습니다. 이에 불만 제기 합니다.
3.요청사항
네이버쇼핑 에서 고객상담 으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환불은 정당하므로 빠른 처리 요청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이트 구매창에서 재고가 없는 상품은 재고가 없다는 표기 및 항목을 제거 요청(소비자가 오해 할 부분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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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