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네이버쇼핑 입점 판매점과 환불분쟁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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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학철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1-12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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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품 구매와 관련해 제품 시착 중,
스피커 홀이 맞지 않아 교환/환불 논의 중
판매처의 일방적인 자체 심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라는 판명으로 교환 및 환불 거부권 행사
이로 인해 네이버쇼핑 고객센터 측에 얘기했지만
판매자의 편을 들며 일방적 환불 거부건에 의견 가세하여 한달동안이나 물건은 판매처에 있고
왕복택배비까지 보냈지만
현재 진척이 없는 상태
구매 후 물건 받자마자 교환/환불 신청건으로
구입 후 14일 이내
판매처의 중대한 하자(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미고지) 등으로 전액 환불 희망
첨부파일
- 20241015_174139.jpg (4.2M) DATE : 2024-11-12 16: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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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