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제이렌트카 ] 렌트카 비용 미고지및 과다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병용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1-11 19:58:16
본문
월요일인 오늘까지도 과실여부가 판단이 안된상태에서 자동차 수리가 끝나 차를 돌려받았는데 렌트비가 하루36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렌트카 사용이 3일하고 3시간 인데 정비소에서는 오후3시쯤 정비가 끝났는데 렌트업체에서 기사배정이 늦어져서 6시에 차를 받았는데 그3시간도 소비자한테 비용청구가 된다고합니다.)
제가 렌트한차량은 스포티지인데 알아보니 18만원정도 하는것같습니다.
업체에문의하니 자기네가 결정한게아니고 롯데렌터카에서 그렇게하라고 고지되어서 어쩔수없다고합니다.
그리고 렌터카 인수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않았고 요금도 저희에게 고지된게없어서 물어보니 일반적으로 물어보지않으면 안가르켜준다고합니다.
- 이전글다이어트보조제 24.11.11
- 다음글교촌치킨 화곡2호점 24.11.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