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 ] 웅진스마트올 체험 정회원비 환불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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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윤경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4-11-12 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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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기기를 쓸 수 있다는 말에 정회원 비용을 지불하고 학습기기를 사용했습니다(9/26통화)
체험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하루 해보고 아이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한시간도 채 보여주지 않고 박스에 다시 싸 놓음
10/2 담당자 연락이 와 체험 기간 남는 동안 만이라도 아이에게 학습기기를 보여 주라고 함
그러나 안 보여줌
10/7 수거해감 (일주일 뒤에 기기를 수거해 감 )
10/16일 전화가 와 학습기기에 펜슬이 안 보인다고 연락옴
6번 통화하면서 펜슬을 같이 보냈다고 이야기함
담당자의 알겠다는 말에 기다림
10/22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담당자가 연락해줄거라고 함 ㅡ>기다림
10/24 기다려도 담당자 연락 없어 연락 취함
오전 오후 연락함 ㅡ>연락 안 옴
11/4 오전 오후 연락 취함->오후 6시14분에 연락이와
죄송하다며 2-3일 후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함
11/11 돈이 입금 되지 않자 또 연락함
담당자가 연락 드린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음
웅진은 고객에게 차일피일 전화연결과 환불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에게 정회원용 기기로 체험 할 수 있다며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만들고 마침 이용자가 펜슬을 잃어버린것처럼 만들어 정회원비를 돌려주려않으려고 하고 계속 된 전화로 환불을 해준다고 하며 고객을 안심 시켜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 조차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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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