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페이스 ] 노스페이스 직 수입업체 주식회사 메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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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수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24-11-11 1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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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오늘까지 해당 상품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해당 상품을 팔고있는 타 사이트들에서 전부 All 품절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분명 제가 구입했을때 재고가 있어서 구매했는데, 일방적으로 판매자의 의사하나로 구매취소를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 때만해도 해당사이트를 제외한 다른 사이트에도 해당 물건 동일 사이즈를 판매중이었고,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일방적인 취소통보때문에 저는 해당 제품을 살 기회를 잃었고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제품 구매가 : 약 128000원
현재 판매가 : 약 240000원
더 비싸게 팔기 위해 판매취소 한 것이 의심되며, 그게 아니더라도 소비자에게 일절 연락없이 구매취소 통보를 하는것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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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111_123832.jpg (229.0K) DATE : 2024-11-11 12: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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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