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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 유플러스 비열한 영업방식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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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용진
  • 조회수 : 1,293회
  • 작성일 : 12-04-28 16: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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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7일 아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전화번호 변경을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엘지 유플러스 쌍문역 점을 찿아갔습니다
당시 담당 양승조씨에게 사정 설명후 번호 변경 신청을 하였더니
구모델은 사용이 안되니 신모델로 바꾸라 하였습니다
아내는 인터넷도 사용할줄 모르는 컴맹이니 전화받고 문자 받는 용도 이니
제일 싼 이용료로 알아봐달라 하였습니다
양승조씨는 999,000원이나 되는 엘지의 최신 기종 F100L LTE폰을 쓰라 제시하며
처음 삼개월동안은 LTE 72요금(72,000원/월) 쓰고 그뒤로는 기계할부 포함 3만원대로 나오게
해주고 처음 삼개월이 9만원정도 나오지만 자기가 대납비용조로 98,800원을 준다며
그럼 36개월 할부로 기계료 포함 월 3만원대면 된다며 다른 대리점은 돈을주지만
자기는 기계값을 싸게 주겠다며 799,900월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10여일뒤 엘지에서 아내에게 인터넷폰 ,티비 등을 안내하는 전화를 받고
몇가지 물어본결과 아내가 받은 핸드폰은 가격이 상담내용과는 다르게 차후 사용료와 할부금이
비싸게 청구된다는 것을  알고
쌍문역 점으로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양승조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출근 안했다하고
본인에게 직접걸어도 받지 않고 대리점에서는 개인 신상을 열람할수 없다고 확인 안해주고
기계에 대해 무지한 아내는 아무런 항변을 할수 없었습니다.
저번주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이런 애기를 듣고 대리점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양승조씨는 출근 안했다 , 메니저도 출근 안했다 자기는 신입이라 혼자 있는데 잘모른다 핑계만대고 양승조와 먼저 애기하라하고하여  시간 낭비 안하려고 영업소로 직접 한거 아니냐
그럼 완전 해지할테니 절차를 알려 달라 하니 자기는 잘모른다 담당이 자리에 없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도 않고 양승조 와 애기해서 그사람의 인센티브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이 허락하면 된다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합니다.
아내가 싸인을 하지 않았냐 !! 요금제 변경도 안된다 , 해약도 안된다, 다듣고 계약하지 않았냐 약정을 봐라 소리만 되풀이 하고
기계도 모르는 사람한테 비싼 요금제 비싼 폰을 싸게 주는것처럼 홀려서  싸인만하게 하니 열분이 터지네요, 하여
엘지 유플러스 소비자센터에 신고를 한후 대리점에 연락이 와서 다른 담당을만나보니
가격비교설명만하고 근본적인 처음 영업사원이 인터넷할줄도 모르는 아내에게 판 것은 개개인의 영업방식이다. 그래서 ‘재확인서’란것에서 다시 설명한것아니냐, 서류적으로 보여진다고하고
통신법상 기본3개월사용전엔 변경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당시 아내는 영업사원에게 3개월뒤에는 가격이 어찌되냐 물었더니 34000원이된다
그전에 비싼 것은 차액을 송금해줫으니 같은것이다 , 기계값은 천원정도이니 부담 안된다하였답니다.
인터넷도 모르는 사람이나 노인분들이 번호 변경 하러갔더니 구종모델은 안된다며
신모델을 권하고 비싼요금제를 쓰게하고 한다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입니다.
더구나 이메일계정을 있지도 만들줄도 모르는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등록을 위해
구글 메일계정도 영업사원이 만들어 쪽지에 아이디, 비밀번호라고 주는 것은 영업사원 본인도
소비자가 인터넷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것입니다.
이런행위를 영업상으로 “권고”라고 애기하고 영업사원과 소비자간에 구두로 설명들은 것은
서류상으로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 아니냐 하면 첨단기계를
모르는 소비자는 할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인터넷 필요없고 전화받고 걸고 sms문자기능이면 된다
예전사용한것과 같은 금액만 나오게 해줘라 했는데 녹취나 서류로 증명은 없고
저희 입장에서 보여줄수 있는 것은 아내가 한달동안 사용한 데이터용량이 겨우 20 메가 라는 것!!
이정도의 용량 사용이라면 그건 사용이 아니라 바탕화면에있는 어플을 뭔지도
모르고 누른것이지요.
또한 구글뿐 아니라 다른 이메일 계정이 아예 없다는 것 밖에는 스마트폰이 필요하지않는다는 것을 보여줄수 없네요
엘지 유플러스는 계약서를 보이며 방법이 없다 할것이 아니라
이런 영업방식은 ‘권고’라고 볼수 없다는 것을
사원들에게 교육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구형폰을 가지고 있다면 소비자가 필요한 사양을 권하는 것이 진정한 권고이지 무조건 최신폰을 실적올리려는 생각만 앞서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권하는것은
사기라 생각합니다….
이사연을 엘지소비자센터에도 보냈지만 4일이 지난 지금도 소식이 없네요
이분통터지는 일을 어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께서 보이스피싱피해로 전화번호 변경을 하기위해 방문한 대리점 담당자가 기기값을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여 고가의 LTE폰을 구매하셨는데 차후에 할부금이 비싸게청구되는 기종이였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휴대폰은 개통이 되면 해지가 어려우며 통화품질 불량에 대해서는 가입 15일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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