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와이지 모터스 (YG모터스) ] 자동차 수리 보험금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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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호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4-11-13 2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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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체로부터 미수선 처리 금액 입금 기간이 소요되어 본인의 돈으로 먼저 자동차 수리 부품 대금을 지급 하였고 자동차 수리 완료 하였고 와이지 모터스에서 선 진행한 부품 대금을 본인에게 24/11/1일까지 와이지 모터스에서 입금 시켜 주기로 했으나 금일 11/13일 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일(13일)도 오후 4시,오후 7시 오후10시까지 세차례나 입금 약속을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이에 고발을 합니다.
와이지 모터스와 22시까지 미입금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는것도 와이지 모터스에서 통보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약속 미 이행으로 본인은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고발 센터를 통해 고발하여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와이지모터스 3.WAV (6.7M) DATE : 2024-11-13 22:06:15
- 와이지모터스2.WAV (5.1M) DATE : 2024-11-13 22:06:39
- 와이지모터스1.WAV (6.3M) DATE : 2024-11-13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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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