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카드 ] 카드사 상폼 해지 불가및 노트북 값을 내야 해지해준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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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진희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4-11-13 2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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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과 tv 세탁기 가전제품 준다면서
상조상품 애기하면서 달달이 적금씩으로 얼마 내기만 하면 노트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간 해지가능하며 해지시 환급금도 65% 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받았는데 카드를 전혀 쓰지도 않았음에도 5개월간 상담사가 말한 금액의 이상이 나가서 카드를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스마트삼육"으로 자동이체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그갓도 해지 해달라고 했더니 노트북관련해 해지는 스마트삼육으로 해야한다며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삼육으로 연락을 하여 해지해달라고 문의를 했더니 상조가입 60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면 해지가 안된다면서 해지하려면 노트북 값을 납부해야된다고 하는데 남은 노트북 납부액 3.289.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카드사에서 전화상담할때 노트북값이 330만원이 넘고 그걸 내가 내야되는 것이며 달달이 나가는게노트북 값이라고는 말을 절대 안했습니다 알았으면 절대 노트북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말한 상조회사 증권 서류는 보내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담당 연락처를 알려달랬더니 여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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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라이프 상조와 LG 노트북 교원라이프 상조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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