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번지플라잉요가필라테스 ] 환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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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미연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4-11-13 1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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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수업도 7시20분 본인이 지정한 시간입니다 1~2분 지각은 모든날이 적용되고 당일무단1번에 수업 오분전취소도1번 수업중본인가족방문으로2~3회 중단 이런경우로 전 5회를 환불받았습니다
이후 단체수업을 진행중 수업 시간이 다되서 당일수업이 휴강한다는 안내를 2회 받았습니다 전날도아니고 당일날 수업에 가서야 수업시간이 가되서 안내는 받았습니다 제시간은계속해 낭비가 되어 전 환불을 요구했고 환불금액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금액을 안내받았습니다 전 앞서 이건 학원이고 돈을받고 제시간을 투자했는데 본인이 약속이행을 하지
읺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금액을 안내받아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카드결제도 수수료를 받으시고 세금탈세부분이 의심되는바 모든 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연님.
환불 절차 금액 289,000원 드릴수 있습니다.
한달 정산가 30만원에
2달 +12일 다니셔서 72만원되시고
카드 수수료 110000원 +환불 수수료 121,000원 을 빼고 난 금액이 259,000이시고 추가 기가연장해드린 3일 30,000원 추가금액 드려서
289,000원으로 환불해드릴수 있습니다.
금액은 계좌이체로 환불해드려야한다고 카드사에서 얘기합니다.
첨부파일
- IMG_4650.jpeg (2.7M) DATE : 2024-11-13 1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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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