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백화점 ]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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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훈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1-13 19: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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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에 신도림 디큐브 현대 자라 매장에서 자켓하나 구입 했습니다. 구입후 자택에서 입어보니 치수가 커서 교환을 하기위해 11월 11일 해당 지점에 재방문 했으나
영수증 없이는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영수증 재발행을 요청 하였고, 신용카드 승인 전표도 보여 드렸으나, 교환 거절을 당했고,
매장 직원분의 전자 영수증,주차 등록의 안내도 없었던 자라측의 과실은 묵인한채,유리한 방침만을 주장하는 대응이 부당하고,
황당하여 백화점측과 자라 본사에 위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과 응대는 같았습니다.
(영수증이 없이는 교환,환불이 안된다!!)
환불도 아니고 교환을 원하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영수증 재발행이 안되는 황당항 시스템, 회사의 응대 위에대하여 억울한 마음에
접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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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