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고객의 휴대폰을 벽돌로 만들어버리는 애플의 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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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훈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13 1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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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까지 제 아내의 휴대폰(기종: 아이폰xs)이
계속 재부팅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한대로 일단은 새 휴대폰을 장만하고, 기존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옮겨야겠다고 판단해서
오늘 일찍 퇴근해서 데이터 복원을 위해 아이폰 홈페이지에 방문했습니다.
https://support.apple.com/ko-kr/116940
위 사이트는 애플의 공식사이트이며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증상을 안내하는 링크입니다.
(혹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서 아래의 스크린샷을 첨부합니다.)
위 링크의 어느 부분에도 복구모드 해제가 불가하다는 멘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 당연히, 공식 홈페이지의 안내대로 복구모드로 들어갔고,
Itunes를 활용해서 업데이트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ITUNES에서도 업데이트 오류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휴대폰은 이제 복구모드에서 해제될 수 없다고 합니다.
소중한 데이터들이 이제 복구할 수 없는 휴지조각,
벽돌이 되었다고 하니 너무 허망합니다.
애플에서는 최소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안내 문구를 홈페이지에 작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1. 기존 휴대폰이 계속 강제 재부팅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방법으로 복구모드로 부팅하여 아이튠즈에 연결했습니다.
3. 업데이트를 시도 했으나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휴대폰은 복구모드에서
해제되질 않습니다.
4.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담사와 대화를 나눴지만 그들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5.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 방법이 그럼 맞는 겁니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게 맞나요?
첨부파일
- 스크린샷_13-11-2024_174924_support.apple.com.jpeg (377.3K) DATE : 2024-11-13 18:02:54
- Apple Support Case 102459061559 13_11_2024_5_52pm.pdf (419.1K) DATE : 2024-11-13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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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 수리 의뢰 중 기기결함 또는 엔지니어의 과실로 자료가 손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며(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중요자료의 저장 사실 및 자료손상 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 발생) 사용설명서 등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를 별도 저장해두도록 안내하고 있고, 중요자료라고 하면 본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관리했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AS센터 실수로 휴대폰 데이터 몽땅 삭제, 배상은?=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