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투어 ] 태풍피해로 여행 일정을 아무것도 못한점에 대한 보상요청을 했으나 총금액의 20%만 해준다는 하나투어 측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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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승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1-13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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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롱베이 태풍으로 인해 여행일정을 아무것도 못하고 호텔에서 갇혀만있다가 와서
하나투어에 보상 요청 했더니
태풍 피해입은 손님들이 많아 위로보상금으로 여행상품 그액의 20%만 해준다고 합니다.
하나투어 보상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대체일정이나 일정을 소화못한경우 소비자에게 환급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대체일정도 아닌 아무것도 못한것에대한 위로보상금이라고 20% 받으랍니다
우리 여행자들은 위로보상금이 아닌 일정을 아예못한것에 대한 환불을 받겠다는 겁니다.
첨부파일
- 31. 여행업(2개 업종).pdf (179.2K) DATE : 2024-11-13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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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