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여행 ] 계약 조건 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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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진수 (본인)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13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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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일후 상품권을 전달해 준다고 하면서 회사로 여행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금호여행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홍보체험단에 선정되었다고 1녀간 3,980,000원을 내고 1년후에 환불해 준다고 하면서 가입권유를 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후에 우편으로 10년후에 환급해 준다고 공증 서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전화하니 본사는 담당자랑 통화하라고 하여 담당자랑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후에 돌려준다는 문구가 없어 이거 환불해 달라고 하니 담당자 본인을 믿고 하라고 하여 못믿는다고 환불해 달라고 하니 본사에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쯤 특별승인 받아 환불해 줄수 있다고 하여 담당자에게 통화하니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통화를 하니 10년 후에 환불해 준다고 하고 1년 후에 승계해 줄수 있다고 그외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1년후에 승계해주는것도 승계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저는 계약때 그런 사항들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담당말만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신고합니다.
금호여행 이며 전화번호는 02-335-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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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