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 A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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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벤츠 코리아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13 1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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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AS 기준이 두 대리점이 다릅니다.
A,B 같은 차량 두 대가, A 차량은 한성에
B차량은 효성에 AS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장난 부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A: 한성 업체와, B: 업체인 효성과는 다르 다는 겁니다.
A업체는 무상 수리 B 업체는 유상 수리
이런 형국 입니다.
A 업체는 한성 기흥 이고, B업체는 동탄 효성 입니다.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른 이유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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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