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로켓설치 제품 으로 허위과장광고 사기피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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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석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1-13 15: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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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통해 가구야플러피 A1퀸침대매트리스
로켓설치 제품을 신청하였습니다.
11월12오후에 담당배송기사가 전화와서
11월13일 오전8시30에서 9시30사이에 설치
해준다고하더니 당일오전에 보니 문앞에 퀸침대
매트리스를 놓고는 그냥가버림 전화해도 받지않아서
혼자 무리하게설치하다가 손가락이 다쓸림
힘들게설치하니 담당기사랑다시통화했더니 하는말
저혼자사는데 여자분이 문앞에놓고가라고했다고
이상한말을하더니 나중에는 자신이착각했다고함
쿠팡고객센터에항의했더니 하루종일 확인할테니
기다려라 다른상담사도 기다려라 그러더니
이제는 배송업체에서 전화할꺼다 하면서
책임회피중 입니다.
쿠팡 로켓설치 제품 판매자도 쿠팡이라고 분명써있는데 책임도안지고 명백히 이거는 사기성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가지고노는 행위아닙니까
이거에대해 소비자고발진행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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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