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스디 ] 블랙프라이데이 말도 안되는 거짓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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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찬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13 15: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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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블랙프라이데이 말도 안되는 행사 한다고해서 꼭 구매하고자 했던 제품(평상형수납침대SS+책상 꽃꽃이+계단)이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금일(13일) 오후 3시에 구매 하고자 3시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음.
3시전 고객센타(1670-2524)로 전화해서 행사내용 다시 확인하고 3시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음.
하지만 3시 정각에 접속해도 구성품은 바뀌지 않고 가격도 그대로 되어 있었음.
혹시나 해서 10초 단위로 계속 새로 접속 했으나 바뀌는건 없이 그대로 임.
다시 고객센타 전화해서 문의 했더니 한정수량 모두 판매 종료라고 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그럼 구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매를 했다는 예긴지...
적어도 해당제품 장바구니에 담고 배송정보 입력하고 결재까지 최소 시가이 걸리는데 그렇게 발리 품절 된다는게 이해가 인됨.
본 신고인이 보기에는 소비자 끌기위해 행사 하지도 않고 하는것처럼 위장한 허위행사로 보임.
이것은 엄연히 소비자 기만행위 입니다.
금일 3시부터 몇분,몇초에 어떻게 판맫=가 이루어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조사 요청 합니다.
첨부파일
- 20241113_152144.png (463.8K) DATE : 2024-11-13 15: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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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