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불량제품 보내놓고 인정하지 않는 양심없는 판매자, 억울한 구매자한테 반품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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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소란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13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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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자체가 실들이 짜집기 되어 있는 형식으로 제작된 옷입니다.
튀어 나온 올을 마음대로 잘라버리면 자켓 전체적으로 올이 풀릴 것 처럼 생긴 옷이었습니다.
왼쪽 겨드랑이 박음질 자체가 오른쪽과 달리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매 뒷부분에 헤진듯이 원단이 얇게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즉시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자켓과 스커트 셋트로 코디해서 입으려고 계획하고 함께 구매했습니다.
자켓이 불량이라 셋트로 못입고 치마만 입을 수 없으니 자켓과 스커트 판매자에게 그대로 보냈고요,
제품 받았을 때, 큰 대봉투에 묶음으로 배송이 되어 왔습니다.
반품도 그대로 보냈습니다.
반품 도착 확인되는데도 환불 진행 안하기에 판매자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량이 아닌 스커트 부분 반품요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오픈마켓과 쇼핑몰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택배 배송 요금 시스템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묶음으로 보내면서 배송비 절약을 했을것입니다.
그런데, 불량 받아서 옷 제대로 못입어 피해를 본 구매자에게 반품료 청구를 한다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제가 아래 글을 추가로 남겼더니, 판매자가 네이버 고객센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작은 비용도 아닌데 남의 돈을 왜 환불 안해주고 골탕을 먹이는건지 용납이 안되고 너무 화납니다!!!
해당 부의 사진을 몇 개 찍어놨고 판매자가 제품을 수거했습니다.
반품 신청을 하면서 문제 부분 사진을 올렸습니다.
판매자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에와서 불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없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반품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품 요금 절대로 부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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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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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