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 ] 한 번도 입지 않았는데, 걸어둔 옆의 흰색 조끼에 염색이 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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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1-13 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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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달전 ck (캐빈 클라인) 에서 검은색 잠바를 샀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걸어두었는데, 한달 전 쯤에 옷을 입으려고 꺼내니 옆의 흰색 패딩 조끼에 이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입한 매장에 둘다 가지고 갔습니다. 누가 봐도 옆의 옷에 이염이 되었는데, 한국소비생활연구소라는 곳에서 통기가 부적절하여 탈 이염이 된 것으로 심의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메이커에서 이염 시키는 옷을 만드는 것이 문제지 관리의 부실이라고 하는 어이없는 대답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염시키는 옷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회사가 인정을 안 하고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자기네 주장이 맞다는 식으로 내세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큰 기업에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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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