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정수기 3년 의무사용기간 이후 회수비용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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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양우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4-11-13 14: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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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가 설치된 상태도 아니고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비용이 달라야 할것이며, 센터 설명으로는 폐기처리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럼 고객이 대신 처리하면 회수비용을 안내도 되냐고 하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기간 중에 해지한것도 아니고 정해진 계약기간을 다 이용했는데도 회수비용을 6만이나 내는것과 미설치 상태인데 똑같은 요금을 과금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 렌탈 세부내역 -----------------------
LG 퓨리케어 정수기(상하좌우, 냉온정)
WD505AW
제조번호(S/N) : 110KMGJ07503
구매년월 : 2021-10
사용기간 : 3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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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해지시 회수비용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해지 시 회수비 부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