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은디지털 (면도기) ]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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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근하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1-13 1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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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를 구매했는데 내용만 확인하고 박스테이프 다시 붙여서 반품했는데 사용여부를 알수 없다고 반품이 안됩니다
박스테이프만 개봉한후 다시 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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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